대체연료 확보 가능성 확대…환경 리스크로 명분은 없어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근 시멘트업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로 대체연료 확보에 수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리스크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가 최근 대체연료로 생활폐기물을 선택한 모양새다. 유연탄 가격의 고공행진과 전기사용료 인상 등으로 원가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국내 산업계 2위에 달하는 만큼,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업계는 핵심 연료인 유연탄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체연료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유연탄 가격이 요동칠 뿐 아니라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폐기물 처리 문제가 표면으로 부상했다. 내년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시멘트업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생활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해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정부는 수도권 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환경문제를 극복해야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국내 이산화탄소(CO2) 배출 2위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업(39%‧7만4765t)의 뒤를 이어 26%(5만138t)를 차지한 바 있다. 이중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시멘트업계가 36%(4만9192t)로 1위를 기록했다.
시멘트업계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멘트업계와 함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소각장은 NOx 50ppm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시멘트 소성로도 80ppm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설치된 소성로는 예외였다. 2007년 이전 설치된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70ppm이다. 사실상 폐기물 소각이라는 동일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멘트업계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지원금을 기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다.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선택적촉매환원(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총 1104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SCR이 설치된 공장은 없었다. 시멘트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를 짓는 데 사용했다. SNCR은 SCR보다 NOx 제거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다.
결국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 오는 7월부터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폐기물업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법적 및 환경적 기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시멘트공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법적기준이 폐기물 처리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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