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춰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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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한도 낮춰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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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0%서 60%로 전세대출 낮추고 감평 심사도 강화
'깡통전세' 우려 반영 제도 정비… 사상 첫 대출 지원 축소
사진은 이날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집값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이 60%로 낮아진다. 전세 지원제도가  '깡통전세' 피해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손질에 나섰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부터 신규 전세금대출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전세금의 80%까지 보증하던 것을 20%포인트 대폭 낮췄다. 부채비율은 주택융자와 신규 전세대출금 등을 합산해 매매 시세로 나눈 값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금융지원을 축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전세지원제도를 2010년 이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18년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한 경우는 있었지만, 무주택자를 포함해 대출지원을 포괄적으로 줄인 경우는 없었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의 구조적 배경으로 정부의 전세지원제도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속칭 '빌라왕' 등 갭투자 사기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전세대출보증과 보증금반환 제도 등을 악용해온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브로커'가 개입해 매맷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편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8000만원짜리 빌라를 지어서 브로커를 통해 1억원 상당으로 감정평가액을 끌어올린 후 9000만원에 전세를 내놓고 보증공사가 80%를 보증하는 '안심 매물'로 홍보하는 식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믿고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채 주택계약을 하고 은행 또한 현장 확인 없이 대출을 해주는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번 조처는 매매시세 1억원으로 산정된 경우 집값의 절반 정도인 5400만원까지만 전세 보증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보증공사는 대출보증의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0개 법인에만 의뢰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전세 지원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일찍이 나왔지만 무주택자의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적극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되두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결과, 2012년말 전세자금 대출은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말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대출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면서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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