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 정치’ 국정원 직원 3명 체포했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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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트위터 정치’ 국정원 직원 3명 체포했다 석방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0.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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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통보 절차 무시” 이의 제기

[매일일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서 조사하다가 국정원 측에서 ‘절차 무시’를 주장하자 곧바로 풀어줬다.

긴급 체포됐던 3명을 포함해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국정원 직원 4명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게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제의 계정들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초 이들 직원에 대한 체포시한까지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던 검찰은 국정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서 항의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국정원 측의 ‘절차 무시’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는 통보를 했지만 통보 시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원들을 체포한 후에 통보를 했지만 국정원에서는 사전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석방했다”며 “진술 조서를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사법처리 방향은 기존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이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여직원 김모씨 등 부하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했다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을 뒤늦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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