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김명현 기자]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정안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와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현재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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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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