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수도권의 한 광역자치단체에 복무중인 공무원 A씨. 해당 기관 공보파트에서 근무중인 그는 올 2월 동료직원과 함께 멀리 대구까지 관외 지역으로 같은 기관을 출입하는 언론인의 장례식장에 출장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됐다. 업무관련자의 경조사 참석은 '공무가 아니므로 출장조치가 불가함에 따라 근무시간 내 경조사 참석과 공용차량 이용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막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맞닥뜨리는 일 가운데 하나는 각종 경조사에 개인 휴가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경조사에는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으나 결혼식은 주말이나 휴일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다른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애사(哀事), 곧 장례식만은 사정이 다르다.
보통 삼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은 요일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주말 휴일이 끼어있다고 해도 주말 휴일에 피치 못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 평일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같은 사무실 동료가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직원들이 경조사 물품을 챙겨 첫날 방문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런 때에 개인적인 연가나 외출로 처리할지 출장을 달고 떠나야 할지 고민스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해당 장례식장이 관내가 아니고 관외인 경우, 하루 연가나 출장도 그렇거니와 개인차량 이용 시, 통상의 부조금 외에도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연히 공무출장 처리를 할 수만 있다면 출장처리를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다만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관련 법령에서 공무출장으로 조처될 수 있는 사례는 두 가지. 즉,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한해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경조사가 아닌 민간기관 주초 행사에 초청돼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관외 타지 경조사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종료 이후 참석이 어려웠고, 근무시간내 참석을 위해서는 개인 연가나 사비(식비, 교통비, 유류비 등)를 사용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A씨의 경우, 개인 연가 활용시 연가보상비를 1일당 13만1113원(5급 20호봉 기준)을 소진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식비 2만원, 교통비 6만2600원(수원~동대구 KTX 기준). 부조금은 차치하고서도 적잖은 부담이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개인의 부담이 적잖을뿐더러 이러한 경조사가 한해 에 몇 차례만 있어도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렇다고 업무 연관성을 너무 폭넓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직렬상 형평성의 문제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관련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무'로서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서에 따라서는 다소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현행대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직렬과 부처를 떠나 많은 공직자의 공통된 사안인 공무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