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 뒤 가상자산업계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거래 운영이 불가해졌고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과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수의 거래소에 자금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루나·테라 사태가 벌어지며 특금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하루 이틀 만에 1원으로 내려가는 코인을 알릴 장치도, 상폐직전 단타를 노리는 거래를 제어할 방법도, 문제가 있던 코인을 상장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빠르면 올해 10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국회엔 기본법 제정안 또는 기존 법 개정안 등 10개가 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들의 주요 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투자자 보호 이외에도 산업 진흥, 신사업 지원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진흥과 발전도 신경 쓰는 균형적 정책을 내겠다는 차원이다.
그간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벤처투자를 활성화 하고 메타버스·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육성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을 통한 정통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허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업권법이 없어 지금은 불가하지만 비트코인ETF를 국내에서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당장이라도 만들어 내고 싶을 만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허가를 기다리며 미리 미국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상품을 내놓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가상자산 퀀트 기반 핀테크 기업인 웨이브릿지는 올해 8월 미국에 비트코인 사모펀드를 상장할 예정이다. 웨이브릿지는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커버드콜 지수(Bitcoin Covered Call Index; BTCC) 등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금세탁’에 초점을 둔 특금법과 같아선 안된다. 투자자보호, 산업 진흥, 신사업 지원 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혁신의 발판을 만들어주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