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둔촌주공 사태 방지할 수 있도록 재건축 관련법 보완해야
상태바
[기자수첩] 둔촌주공 사태 방지할 수 있도록 재건축 관련법 보완해야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4.20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둔촌주공’ 단지의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구의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보다 2522가구 많다.

최대 규모의 단지를 짓는 만큼 시공사업단도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으로 꾸렸다. 조합원 수는 6000여명에 달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역의 주택공급 효과도 크다. 1만가구가 넘는 공급량 가운데 일반분양에 할당된 물량은 4786가구다. 일반적으로 10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대단지’로 보는데 1만가구나 넘으니 신도시급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부로 공사중단 상황이 벌어지며 연내 청약 통장을 접수하려 준비했던 수요자들은 맥이 풀렸다. 지난해부터 미뤄진 분양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이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약 5만명에 달하는 대기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도 중재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 중재에 나섰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에도 중재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결렬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축은 공사비 증액에 있다. 지난 2020년 둔촌주공 조합이 서명한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증액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관건이다. 조합은 공사비가 20%나 오르는 과정에서 증액안이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시공사업단은 검증 절차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조합원에 증액 관련 사항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은 1984년 4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며 시작된 사업이다. 주택공급의 역할을 민간에 일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사유재산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높은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도심지에선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공급의 가장 중요한 통로다.

그런데 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건설사간 공사비 갈등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타격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과 청약대기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내달 출범할 새정부는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둔촌주공 사례를 거울삼아 재건축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