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2탄
SKT, 방송시장장악 의혹 진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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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적 2탄
SKT, 방송시장장악 의혹 진상 추적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1.2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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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특혜의혹 '진실을 밝혀라'

[매일일보=권민경 기자]

'시민단체 ‘SKT, 정통부 등 관련부처 감사’ 촉구'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화의 가속 등 방송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미 방송 혹은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대기업들의 방소시장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인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에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SK텔레콤(이하 SKT)이다.

SKT는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인 자회사 TU미디어를 통해 방송 사업을 선점하고 있지만, 그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끊임없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온갖 특혜의혹을 받고 시작한 SKT의 위성방송 사업이 생각만큼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시장의 무게중심이 무료서비스인 지상파DMB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TU미디어의 향후 사업성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SKT는 자회사인 TU미디어로 인해 상당량의 지분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일보>이 지난 75호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위성DMB 복마전 의혹 4가지)한 바와 같이 SKT의 위성DMB사업허가와 관련한 특혜의혹은 그 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몇 년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언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덮어졌다.

관련 부처와 검찰 조사에서 조차‘문제가 없다’는 결정만 반복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거졌다.

지난해 4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위성DMB사업은 주파수 배정 및 방송법 개정, 사업자 허가 등 모든 정책 과정이 사업자(SKT와 TU미디어)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됐다” 며 “국민들이 원한 사업도 아니고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관련 사업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무리한 정책적 혜택이 일관되게 관철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특히 유공(현 SK정유)인수, 이동통신사업 인수 등 정치권에 대한 로비와 이에 따른 특혜로 성장한 SK그룹에게 이런 특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고 말했다.

관련 통신 업계 관계자 또한 “SKT는 애초부터 특혜를 많이 받던 기업” 이라며 “정통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한 SKT의 로비자금과 인력은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련자 역시 “SKT의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정치권은 물론 관련 부처와 감사기관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SKT와 TU미디어의 임원 구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성DMB사업 추진 초기에 제9대(2001.3,.26―2002.7.11)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양승택씨는 현재 SKT의 비상근 등기임원이다.

또 TU미디어의 사장인 서영길씨는 정통부 사업국장을 지내고 이어 SKT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TU미디어를 맡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방송위와 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이 상당 수 SKT 임원으로 포진하고 있어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통부의 SKT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그 가운데 핵심은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즉 SKT가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관한 문제였다.

정통부는 지난 2004년 7월 SKT에게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위성중계기임대사업)로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내주었고, 이어 2630-2655 GHz 방송용주파수 대역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위성DMB 위성방송망임대사업)로 SKT에게 할당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위성중계기 임대역무는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에 해당하므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의 하나로 위성중계기 임대사업을 SKT에게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정통부의 기존 입장은 이와 달랐지만 SKT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통부 관계자들의 말은 시시때때로 달라졌다.

국회에서는 질의 때마다 변하는 정통부 담당자들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서면으로 분명한 답을 받아두기까지 했다.

지난 2002년 정통부의 특혜행정에 의혹을 제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소속의 박상희 의원은 "SKT가 2630-2655GHz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사업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시행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로서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는 구체적인 서면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630-2655 GHz 방송용주파수 대역은 국내외적으로 위성DAB용도로 분배돼 있고, 전파법에 의거 방송국으로 허가될 예정이므로 방송망을 이동통신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밝히고 ”위성DAB는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기통신 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다“ 고 분명히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정통부 장관이 바뀌면서 2004년 7월 경 정통부는 SKT에 이 방송위성용 주파수를 기간통신사업용도로 허가해 결국 정통부 장관 스스로 국회 답변을 뒤집은 꼴이 됐다.

2003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윤철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방송위 또한 “2630-2655 GHz 방송위성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디지털음성방송(DAB) 및 CATV 전송 용도로 분배되어 있는 주파수이므로 통신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확인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봉숙 의원 역시 “SKT의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불법”이라며 “SKT는 전기통신기본법 7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망 주파수 사용이 불가하다” 고 지적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전기통신역무(방송역무 아님)를 하는 사업자라는 얘기다.

국회 일각‘SKT, 위성망 임대사업 불법'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4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위성DMB방송망을 위한 임대용)의 기간통신사업용도로 2630-2655 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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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2006-01-30 23:43:03
삼성같은 대기업의 이병철 회장도

방송국과 언론사를 갖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못했을까요?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송과 언론은 사실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한다면

그 국가의 운명은 그 대기업의 힘에 좌지우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정권에서 조차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청와대도 SKT 돈 받고,,,검찰..국정원...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모두 SKT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인지,,,?

SKT의 로비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사가 왜 일간 신문이나 방송에서 조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꺠끗한 정치와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한 해결과제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등과 같은 후진국으로

몰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의 구조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최소한 자본주의의 병패인 자본력에 의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과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입법,행정 그리고 사법을 감시하는 중요한

특수 조직 단체이자 국민의 귀와 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송과 언론을 특정 대기업에게 허용을 해 준다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