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관에 SKMS 반영,,,재계 '최 회장,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

SKMS는 최종현 전 회장의 뜻을 반영해 지난 1979년 제정됐으며, 기업경영 이념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최 회장의 뜻에 따라 최근 SK그룹이 추진하는 정관 개정은 각 계열사가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SK 브랜드와 문화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일부 계열사 이사회에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룹 경영원리인 SKMS가 정관에 반영될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최 회장이 강조하는 계열사 독립경영과도 배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관 변경에 따른 문구와 내용이 추상적이고 총수 개인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SKMS 내용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 아닌 사규 또는 내규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룹 차원에서 제.개정되는 SKMS(SK Management Skill)가 각 계열사의 정관에 반영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가 부과될 경우, SKMS의 개정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것은 시행령이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들 위험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SKMS가 개별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보다 ‘상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열사의 독립경영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이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SKMS를 모든 계열사의 정관에 반영하는 것은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 회장은 그동안 개별회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왔는데, 이번 일로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SKMS를 각 계열사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보호 절차를 규정한 정관에 담으려는 것은 잘못된 무리수”라고 지적하면서, SKMS의 제정 주체 및 절차 SKMS의 정관 반영 계획의 경과 및 내용 SKMS의 정관반영으로 인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주)SK 와 SK텔레콤 등에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SKMS의 반영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거나 또는 SKMS에 대한 준수 의무를 수용하는 의결결정을 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주주제안 및 의결권 위임경쟁 등의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말로는 독립경영, 속내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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