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구리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1,303,655천천원 삭감하여 총753,329,166천원 으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구리시민축구단(가칭) 창단 관련 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천2백만원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시설개선 2억2천만원▶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조명교체 공사 2천2백만원▶선수대기실 조성 시설비 1억 2천만원▶사무실 설치를 위한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개선비 5천5백만원 등 총4억 3900만천원을 삭감했다.

이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예산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출되지만 일부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예산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며,“조례 제정,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춰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봐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올려 달라.”고 말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며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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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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