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에 따른 주차 할인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2일 양평군은 "이번 운영방안 변경은 청사 개선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협소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에서 검토되어, 청사 주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운영방안 변경은 기존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던 것을 1시간으로 축소한다. 또 군청 직원들의 정기 주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군은 올해 3월부터 사전무인정산차량 전용 출구를 개설, 방문 차량들의 신속한 출차를 돕고 있다. 주차비 정산을 위한 사전무인정산기는 양평군청 본관과 별관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전진선 양평 군수는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장 운영방안은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며, “주차장 운영 개선으로 청사 방문객들이 쾌적한 주차환경 속에서 신속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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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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